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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여름과 가을 두 번의 재산세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나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확실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5년 재산세는 언제 내야하는지, 재산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 되는데요. 예로 25년 6월 1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본인의 몫이 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매수했다면, 세금은 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재산세는 매도인 부담" 같은 특약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진 자산 종류나 세액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7월 정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9월 정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재산세 납부 기간 | 재산세 납부 대상 | 비고 |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1회 납부 |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2기분), 토지 | 주택 세액 20만 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
- 20만 원 초과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50%씩 납부
-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일괄 납부
- 토지는 9월에 부과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내 소유 재산의 특성과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언제 납부해야 할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붙으며, 1개월 경과 시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까지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 은행/우체국 CD기 이용
- 온라인 시스템인 위텍스(WETAX), 이택스(ETAX)
- 각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STAX)
- ARS 전화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송금
참고로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을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사 혜택
국세의 경우 카드 납부 시 0.8%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수수료가 없어 카드 납부가 유리한데요. 또한 각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고객을 위해 보통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포인트 결제, 캐시백 혜택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전 반드시 본인이 소유한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면 좋습니다.
| 카드사 | 재산세 납부 관련 혜택 | 비고 |
| 신한카드 |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시 무이자 슬립할부 혜택 제공 - 개인 체크카드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혜택 |
|
| 롯데카드 | - 기본 캐시백으로 지방세 이용금액의 1% - 지방세 일시불 이용 후 5영업일 이내 즉시 결제 시 1% 추가 캐시백 - 일주일 간 일시불 이용 금액에 대해 자동결제 시 1% 추가 캐시백 |
즉시결제, 주간 자동결제의 추가 캐시백 중복 제공 불가 |
| BC카드 | - 3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만원~최소 3천원 머니박스 100% 지급 | BC 및 제휴사의 개인, 신용, 체크카드 대상 |
| 삼성카드 | - 삼성 링크 혜택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무이자 할부 및 할인 | |
| 현대카드 |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시 부분 무이자 할부 진행 | |
| 하나카드 | - 개인 신용카드 소지 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 | |
| NH농협카드 | -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10개월은 부분 무이자 할부 - VIP 회원은 3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납부 시 아메리카노 1~3잔 증정 |
|
| 네이버페이 | - 네이버페이로 재산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한 분 중 1만명 추첨, 3천원 포인트 | 7월 재산세 납부 기준 |


- 일부 카드사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이벤트 활용하여 부담 완화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새액공제 및 지역 기여
- 본세 및 도시지역분 합산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재산세를 그냥 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혜택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1) 전자고지 신청
우편으로 받던 각종 지방세(재산세 등)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 1장 당 1,600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과 기준 6월 1일
재산새의 경우 부과 기준이 6월 1일로 부동산 매수 시 6월 2일 이후에 사고, 매도할 경우 5월 31일까지 등기 완료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
3)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에 따라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카드 실적이나 포인트 혜택이 많은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END
25년 재산세 납부 기간을 꼭 잊지 말고 참고하셔서 가산세를 피하시고, 절세까지하며 똑똑하게 챙기는 현명한 납세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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